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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888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절차와 변론재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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