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35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5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남, 12세) 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5.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G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근 'H'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후 E은 피해자에게 뒤돌아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 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1대를 빼앗아 합동하여 강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 CITI 에이스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3:48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O과 함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Q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O은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 딸 키’( 만능 키 )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