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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누34997
친수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라. D 토지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3㎡(이하 ‘이 사건 경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사찰의 담장 내에 위치하고 그곳에는 L이 설치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4호증’을 ‘갑 제1, 2, 5, 9호증, 을가 제4, 16호증’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내지 12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D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그 중 이 사건 경내 토지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부 상 원고의 공유지분과 D 토지 전체 면적 대비 이 사건 경내 토지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만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전통사찰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전통사찰법이 전통사찰보존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찰 소유의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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