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16941 건물명도 등
원고피상고인
A종교단체 B
피고상고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나1167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2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7항 및 구 전통사찰보존법(2009. 3. 5. 법률 제9473호 전통사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7항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배되는 양도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73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구 전통사찰법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전통사찰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항은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 축,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제1호),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제2호),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다)(제3호), '정원 · 산림·경작지 및 초지'(제4호),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제5호), '역사나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제6호),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제7호)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통사찰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건물들과 토지가 경내지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들과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건물들과 토지가 경내지에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통사찰법상 시·도지사의 대여 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