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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구단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8. 26. 01:30경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7 광명중학교부터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6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동차 위치를 잘 찾도록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로서 비난가능성과 위험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정수기 생산 중소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고, 근래 약 3년 사이에 3번째 이직한 고통 뒤에 현재 주식회사 D에서 1년 6개월째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 및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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