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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3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1. 16. 23:39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부터 같은 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8. 1. 15.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일이키지는 아니하였고, 약 21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왔으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서 품질관리 sqa팀 과장으로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주 1~2회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협력사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도착해야 하며, 최근 원주시 지점으로 발령받아 07:00까지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과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고령의 부모가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므로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드려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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