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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구단2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10. 05:10경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25.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14년간 모범운전을 한 점, 원고는 지방까지 가서 구직해야 할 상황으로 면접 보러 다니기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과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전달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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