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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2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0.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1. 9. 23. 무면허운전한 일로 처벌받았으며, 2012.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으나, 2012.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15.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주차장부터 50m 정도 C 인피니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8. 1. 2.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DM디스플레이 회사원으로 출장과 거래처를 주로 다녀야 하고, 다리가 불편한 부친과 혈압으로 몇번 쓰러진 모친을 직접 병원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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