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0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및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범위 1)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채무자인 B에 대하여 90,501,2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와 피고 사이에 2013. 4. 23. 체결된 1억 8,000만 원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90,501,26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중 일부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법리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