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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3 2014고단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2. 01:10경 충주시 남산4길 30에 있는 남산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를 내리쳐 수리비가 약 514,0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때마침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왜 그 차를 건드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씹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아파트 307동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고 생각하고는, 그곳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개 씹새끼들, 다 죽인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느냐”라고 말하며 위 소화기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약 10여 분 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1. 촉탁 및 회답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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