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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1 2013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6. 1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진행이 늦은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돈만 있으면 너 같은 것은 죽인다. 돈이 없어서 못 죽인다.”라고 말하며 소화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자신을 때려죽이라며 머리를 가슴에 들이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상박부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상박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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