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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6 2019고합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2. 18. 21:42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394(문화동)에 있는 호암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호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가속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당시 전방 1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방향을 D 쪽으로 틀어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더부분으로 D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D의 뒤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E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2019. 2. 18. 23:05경 긴급체포되어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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