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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9:33 경 구미시 송정동 로얄 타운 105 동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로얄 타운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사고 장소 우측 도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400,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 차 사고), 실황 조사서 (2 차 사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및 관련 블랙 박스 영상 보고)

1. 진단서

1. 피해 싼 타 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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