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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9:15 경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혜원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피해자 H(47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등 승용차 4대의 추 돌 사고가 있어 관련자들이 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9:29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피해의 결과가 사람의 사망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를 비롯한 선행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당시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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