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9:18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로얄 사거리 방면에서 칠 곡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39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뒷 문짝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 던 피해자 H( 여, 7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297,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H)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1. 차적 조 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