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9:55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학 익사거리 방면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6 세, 여)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1,071,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실질 적인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판독)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