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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 20:25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테이블을 뒤엎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테이블 모서리가 깨지도록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3개 정도가 깨지도록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중순 13:00~14:0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 F(여, 7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던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자 식당 입구 양쪽에 세워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등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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