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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7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05』

1. 2019. 6. 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22: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종업원 E으로부터 횟집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팔꿈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수회 때려 위 에어컨의 좌우풍향계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에어컨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횟집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마대자루로 가게 외부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전등을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9. 22:5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LUCOMS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모니터의 받침대 부분이 부서져 분리되고 위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4: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각각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6. 2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3:25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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