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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0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21:55 오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팔년아, 왜 술을 안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뒤집고 의자를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업소 내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서 파손 시키는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231』 피고인은 2014. 3. 10. 23: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횟집 뒷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I(53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등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67』 피고인은 2014. 2. 19. 18:0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다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다방 종업원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화분을 걷어차 테이블 다리 부분이 부러지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4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667』 피고인과 피해자 L(여, 46세)는 2014. 2.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이나, 피해자는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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