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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4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40』 피고인은 2018. 8. 7. 02:1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개새끼야, 좆까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길이 19cm )를 집어 C 구급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148,5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67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부터 2018. 10. 1. 00:1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3. 22:00경 위 ‘F’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과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00:10경 위 ‘F’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주점 밖으로 내보내지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들을 깨뜨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의 테이블 엎어 접시와 술잔을 깨뜨리는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어 피해자 E에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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