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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1 2013고정3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7. 08:00경 강릉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 얘기를 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20cm )을 들고 집 주인인 피해자 E의 방문을 찔러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4.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15:30경 술에 취해 제1항 기재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집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와 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장식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떨어뜨려 부수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화분 파손 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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