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2. 04:05경 구미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팔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관한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