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3. 05:05경 광주 동구 E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6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뼈의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나 상해의 방법,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모두 10번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