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8. 2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가 성남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야이, 씨발놈아. 지금 승차 거부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두 손으로 꺾어 버림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2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34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 우리 건물 CCTV에 촬영되어 있을 테니 제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뒷머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