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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0. 18:2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A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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