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7. 02:00경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에 있는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우측 제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