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8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남문로 6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법령의 적용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총 6회 있는 점, 2016. 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