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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5.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미 시내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73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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