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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2. 28. 22:5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 남로 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 2007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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