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9. 19:1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 대백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 4 공단 로 6길 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도 2010. 5. 10.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