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27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2 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복수 피해자에 대한 중 경상 사고를 야기하여 판시와 같이 처벌을 받은 후 2014년에 재범하여 처벌을 받고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범행 당시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