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 7.경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의 운영권한을 새로운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골프레슨강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더 이상 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경 아파트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코치는 교체된다. 기존 레슨이 남아있는 주민은 안내데스크에 기간 내 신고해서 피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날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짐 빼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달 8.경 다시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당장 나가라,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 달 10.경 피해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골프레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