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22: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게에서 일행 B와 술을 마시던 중 소리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몇 회 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설득하여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가게 종업원들을 뚫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질러 일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가게에서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는 경장 G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하면서 경장 G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경찰관 G 등이 A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 G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무집행방해와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재생, 상해진단서(G)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장 G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