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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 총무 등과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 사무실로 찾아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며 “이 새끼, 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냐, 관리실 집기비품을 확 다 때려 뿌순다, 옷 벗어라, 나가라, 니같이 새파란 게 감히 여기 와서 앉아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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