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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8. 04:20 무렵 순천시 D아파트 105동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고장이 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당시 2층의 엘리베이터 위에서 수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속 직원 F으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승강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내려와서 말하라”, “내가 13층에 사는데 술 먹은 사람한테 걸어가라는 말이냐, 그럼 업어 달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F을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F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F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04:40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엘리베이터 수리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의 경사 G가 동석한 상태에서 F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거울을 2, 3회 정도 치고, 벽을 발로 2, 3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G로부터 “주민들이 자는 시간인데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뭐여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 보고 나가라 마라 하는 거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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