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공사 타일 하자보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8. 13: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03동 지하 1층 주차장 자재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몰래 자신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6: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2. 16: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3. 06: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3. 13:4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