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2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21.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고인 B는 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밀어 잠금장치에 걸려 있는 고리가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000원 상당의 담배 60갑과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2013. 8. 28.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은 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과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9. 3. 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옆쪽 문틈 사이로 들어가 위 마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30갑과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L 120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의 2 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L 120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