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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5고단23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8. 20:00 경부터 같은 달

9. 05:3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참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0:00 경부터 같은 달 19. 06:0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참 깨 4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19:30 경부터 같은 달 22. 06:0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참 깨 2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3. 23:10 경부터 23:50 경 사이에 위 다 항 기재 피해자 G 관리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사과 대추 2kg 내지 3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2. 00:17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작의 도 라지 밭과 주변 농경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ㆍ 수량 미 상의 도라지, 토마토, 울타리 콩, 대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23:47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ㆍ 수량 미 상의 도라지, 토마토, 울타리 콩, 대추를 몰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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