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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4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00: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배관밸브 30킬로그램 1박스(1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배관밸브 30킬로그램 1박스(1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배관밸브 30킬로그램 1박스(1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배관밸브 30킬로그램 1박스(1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차의 문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조수석 문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배관밸브 120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충주시 F 앞 공터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차의 문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10: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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