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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7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39』

1. 피고인은 2014. 9. 7. 16:4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농장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농장 입구를 통해 그곳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양파 2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고무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8. 16: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가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8. 1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8. 18: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8.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고무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철거공사를 위해 도로가에 적재해 둔 시가 25,000만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길이 6미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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