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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5. 08:22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의 교회 목사, 교인들 총 31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 톡 메신저 단체 채팅 방에 “ 정말 빨갱이들인가 아울러 북한 공산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집안인가 각자가 깊이 깊이 생각하자!!” 라는 제목으로 “( 전략) 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그 핵심들을 민족 열사로 둔갑시킨 D 정권의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E 지부장 아들이 F, G 대통령의 어머니 이자 H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이셨던

I 여사님을 암살한 J과 G 정부 죽이기를 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F이 같은 전라도 나 주 K라는 것, 결국 대한민국을 죽이는데 앞장서 온 이들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F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의 간부 출신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F의 아버지가 북한군 출신이라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메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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