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2. 27. 당시 E 선거 F 정당 경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 자 E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7. 2. 27. 당시 E 선거 F 정당 경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던 피해자들이 E 선거 및 F 정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2. 27. 03:15 경 서울 용산구 H, 103호 ㈜C 사무실에서, 다
국어 인터넷 백과 사전인 한국어 위 키 백과 사이트 (http: //ko .wikipedia .org )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 뒤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 관한 페이지 우측 사진 아래 ‘I’ 이라는 내용을 ‘J ’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 인 공기’ 가 함께 표시되게 하고, 같은 날 03:23 경 피해자 D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D에 관한 페이지 본문 중 ‘D (D, K ~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라는 내용을 ‘D (D, K ~ ) 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정치인이다’ 로 변경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