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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합46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465』

1.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 국내 간첩조직 출신들도 그들 세계에서는 서열이 있을 것입니다

종 북 좌파 세계에서 ( 누가) 가장 서열이 높을까요

북한 인민회의 흥 남 지부장 아들 C 이들의 이름은 대선후보로 한 번 씩 거론된 인물들이거나 종 북 좌파들이 따르는 인물들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1∼10, 14∼25 기 재 범죄 일람표 Ⅰ 중 순번 22 및 순번 23의 쪽수 란에 각 오기가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22회에 걸쳐 C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D 의 파산 관재인’ 관련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D 의 파산 관재인이 C 이었듯 C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도 C은 E처럼 죽음 위에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11∼13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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