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18 2017고합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은 E 회장의 파산 관재인 또는 F 선박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그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에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군에서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E 회장의 법정 파산 관재인이 C 정 당의 전 대표 D 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 북이나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의 페이스 북에 총 62회에 걸쳐 ‘D 이 E 회장의 파산 관재인’ 이라는 내용의 글, D이 ‘ 저 F 선박회사 자문 변호사 맞아요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의 합성사진 및 ‘D 의 부친은 북한 인민군 상좌로서,

6. 25 때 포로가 되었다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과 그의 직계 존속에 관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