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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384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8.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같은 날 피고 B에게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피고 B가 2017. 5. 30.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익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 피고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8. 16.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2. 15.로 정하여, 2016. 9. 28.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7. 27.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결과 1)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06, 148, 270, 299호(각 병합)로 기소되어 2018.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6월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노2727호로 계속 중이다. 2) 피고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2016. 8. 2.경 3억 원, 2016. 8. 16.경 5,000만 원, 2016. 9. 28.경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위 가, 나항 기재 사실과 같다. 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247호로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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