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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1 2016가단789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B과 E 사이의 2015. 5. 4.자 2,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15. 5. 19.자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5. 5. 4.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라는 E과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답 2179㎡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6,260만 원에 원고 외 1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19. 위 E과 사이에, 소외 종중 소유의 H 임야 1992㎡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억 8,400만 원에 원고의 처인 I 외 1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원고 자신의 명의로 2015. 5. 4.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2015. 5. 2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I 명의로 2015. 5. 19.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5.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독금일부로 받은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2015.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2. 3.경 E이 피고 C, D과 모의하여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7. 3. 22. E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621호(재배당에 의해 2017고합693호로 됨)로 기소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E과 피고들의 송금행위〉

라. E은 원고로부터 2015. 5. 4. 지급받은 5,000만 원을 가지고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2015. 5. 4.자 200만 원을, 피고 D에게 2015. 5. 4.자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5. 19. 지급받은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 B에게 2015. 5. 19.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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