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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4 2016가합1003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7.부터 2016. 7.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주식회사(건축ㆍ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9. 설립되어 2010. 1. 18.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을 함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7억 원을 E, 피고 B이 시행하는 용인시 기흥구 G 건축사업에 투자하되, 2008. 1. 26. 이익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계약에 따라 같은 날 E, 피고 B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 D는 그 무렵 E,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7억 원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투자금과 이익금 합계 1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 C, D가 E,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이익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C, D를 상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 D가 E,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이익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피고 B 등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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