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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3.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B은 거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4필지에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5. 4. 1. E와 사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수익지분의 67.5%를 갖고, E는 초기 사업비 3억 원(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설계비 및 운영비)을 투자하고 이를 5개월 이내에 회수하되 사업수익지분의 32.5%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친구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2억 원을 송금함과 아울러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E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 B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이 약정한 5개월이 지나도록 위 3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에게 위 3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E가 피고 B에게 위 3억 원의 상환을 요청하자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2016. 1. 26. 원고에게 위 3억 원과 이익금 일부로 5,000만 원을 2016.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7. 2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970호). 마.

피고들은 2016. 8. 25.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에 관계없이 차용금 4억 원을 착공 후 10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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