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16길 70(구로동) 다솜금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S아파트 쪽에서 삼각공원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진행차로 우측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인도 상에서 담배를 피며 서 있던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의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3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