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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18 2012노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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